[뉴스큐]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...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? / YTN

2021-09-06 15

■ 진행 :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코로나 이후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죠. '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'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전 국민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에 혼선도 있습니다. 누가 얼마나 받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 어서 오세요. 일단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서 누가 받는 거고, 어떻게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

[이인철]
그렇습니다. 논란 끝에 결국 전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88%에 해당하는 국민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. 재난지원금이었어요, 1차 때는. 그런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

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. 오늘부터 신청 절차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각 카드사 홈페이지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 그리고 첫 주, 시행 첫 주의 경우에는 예약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이 9월 6일이기 때문에 생년연도 끝자리가 1.


출생연도더라고요. 생년월일이랑 헷갈려서요. 출생연도로 봐야 하는 거더라고요.

[이인철]
맞습니다. 출생연도 맨 끝자리 단위 숫자가 1이나 6일 경우에 오늘 신청하면 되고요. 내일 경우에 1992년생, 1997년생. 이 끝이 2, 7로 끝날 경우에는 이렇게 월, 화, 수, 목, 금까지는 예약 요일제지만 주말부터는 전 연령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일단 지급 대상 기준이 지난 6월자에 부과됐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에요. 1인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는 조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. 특례를 적용해서 1인 가구 경우에는 연봉 5800만 원 정도 수준, 건강보험료 기준 6월 기준 한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.

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해서 계산해 줍니다. 이를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 직장인의 경우에는 외벌이 기준 3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. 그리고 맞벌이 경우에는 39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 아마 가구당 1차 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상한이었어요.

그런데 이번에는 상한이 없습니다. 지난 6월 30일자 주민등록상 등재... (중략)

YTN 이종훈 (leejh0920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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